2024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조건 중개형/일반형/서민형 장단점

목차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조건 중개형/일반형/서민형 장단점

 

ISA 계좌는 개인의 장기적인 금융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종류의 투자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세금 우대 제도를 적용 받는 투자 계좌로, 투자 수익과 성장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유형은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계좌종류는 일임형/신탁형/중개형 이렇게 구분된다.

지금부터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조건 중개형/일반형/서민형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ISA계좌

1. ISA계좌 가입 조건에 따른 유형

 1) 일반형

–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 비과세 한도: 5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한도: 연간 4천만원 ~ 2억원까지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추가 필요서류: [만 15세~19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서민형

–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직전연도 총급여 5찬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10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한도: 연간 4천만원 ~ 2억원까지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추가 필요서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3) 농어민

–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10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한도: 연간 4천만원 ~ 2억원까지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추가 필요서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업인확인서 등

 

2. ISA계좌 종류

 1) 신탁형

신탁형은 금융사에 직접 운용을 지시해서 굴리는 방법이다. 주로 은행에서 출시한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단 세가지 중 유일하게 일반 예금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증권사나 은행에 직접방문을 해야한다.

 2) 일임형

일임형은 은행과 증권사의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대신 운용을 해주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3) 중개형

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국내 상장 주식 매매를 하는 운용방식이다. 거래 가능 종목은 해외주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증권 상품이다.

 

3. ISA계좌 장점과 단점

 1) 장점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내야하는 15.4%의 세금에 대해 계좌유형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비과세를 받고 끝이 아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저율과세를 적용시켜준다. 예를들어 내가 일반형이고 이자소득이 3년동안 800만원이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과세방식은 어떤 상품이든 이자를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ISA계좌는 3년 만기시점에 세금을 계산한다. 3년동안 모든 차익을 계산 한 후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만 세금이 결정된다. 만약 3년동안 수익이 1000만원 이하라면 모두 비과세처리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1) 단점

최소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있다. 이 기간 안에 해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도인출은 원금에 한에서만 가능하며 재납입이 안된다. 국내주식만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주식은 직접투자가 불가능하다. 단,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상품이나 펀드는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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